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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89번 길 공단본부 삼거리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중앙 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공단본부 삼거리를 성 산구 청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2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계 일신 휴먼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89번 길 공단본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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