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7.경부터 2020. 2. 28.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약 120㎡의 면적에 4인용 탁자 5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장어구이, 매운탕, 오뎅탕, 소주와 맥주 등 술과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미신고), 각 수사보고(순번 2, 9) 형사처벌 조치의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른바 ‘생계형’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