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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3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186,672 원 및 그 중 246,822,980원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20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과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주위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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