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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08681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BN 답 13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과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2~26, 28~48, 50, 5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1, 27, 49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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