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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9가합408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450,6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8.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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