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13987
건물퇴거 청구
주문
1.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