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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30 2019가단5606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652,8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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