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30. 명신종합건설과 사이에, 한도금액 5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08. 5. 23.부터 2010. 5. 2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명신종합건설에게 아래 <신용보증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체결한 각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신용보증내역> 중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명신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6억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 및 25억 원을 각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내역> 순번 보증일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신용보증대상 채무 1 2008.6.30. 19억 5,000만 원 2009.6.29. ->2011.6.29.로 연장 명신종합건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 2008.6.30. 10억 원 2009.6.29. ->2011.6.29.로 연장 명신종합건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 2010.4.16. 20억 원 2011. 4. 15. 명신종합건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 원고는 2009. 6. 24. 명신종합건설과 사이에, 보증원금 978,291,142원, 보증기한 2011. 12. 18.로 정하여 명신종합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천 복개ㆍ복원공사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명신종합건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과 사이에 수원천 복개ㆍ복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 1, 2, 3, 4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에 의하면, 명신종합건설은 원고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