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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7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6. 22:08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 한우마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장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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