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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B 농지에 그늘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6. 1. 경 타인 소유의 C 지상 참나무류 6 주 (2.74 ㎡ )를 불법으로 벌채 하여 22,350원의 입목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7 쪽)( 붙임 서 류 포함)

1. 수사결과 보고( 증거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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