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B 농지에 그늘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6. 1. 경 타인 소유의 C 지상 참나무류 6 주 (2.74 ㎡ )를 불법으로 벌채 하여 22,350원의 입목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7 쪽)( 붙임 서 류 포함)
1. 수사결과 보고( 증거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