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1)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F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F가 2016. 7. 11. 사망하자 F 지분이 원고에게 3/14 지분, 원고의 자녀들인 G과 H에게 각 2/14 지분씩 이전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24. 위와 같이 원고, G, H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단48126호로 청구금액 16,604,928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G과 H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82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6. 11. 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82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F 소유 지분, 자동차와 재고 화장품 등의 동산, 예금과 임차보증금 및 미수금 채권 등의 금전채권이 신고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취소 원고는 2017. 2. 2. 이 법원 2017년금제2413호로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6,604,928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해방공탁하고 2017. 2. 8. 이 법원 2017카기265호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7. 8. 30. 이 법원 2017가소8251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511,153원 및 그 중 11,615,068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법원 2017타채18848호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채무자)가 대한민국(제3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