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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장 기재 ‘ 공소사실’ 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2 조( 범인 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 피 및 그 방조범 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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