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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11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246-0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45-6 부근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5. 12. 1. 경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8. 14:37 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상록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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