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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5:00 경 여수시 율촌면 취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대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및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문맹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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