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3658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F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530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F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530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