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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253,68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음료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2005. 5.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중순경 퇴사한 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 D, E은 피고 B의 아들들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전처이고, 피고 G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의 횡령행위 (1) 피고 B는 2005. 11. 7.경부터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감추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9년경 거래처별 실사를 통하여 원고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의 미지급 물품대금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횡령 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 B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서 위 횡령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는 위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5. 7.경 피고 B를 퇴사시켰다.

(3) 피고 B는 2015. 11.경 원고 회사에게 ‘횡령 사실 및 횡령액 자인서’(갑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자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자인서에는 ‘이중 장부의 작성을 통해 원고 회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공금 138,298,669원을 횡령하였고, 개인 특판으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그 물건값 115,381,921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원고 회사는 피고 B를 고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17. '피고 B가 2005. 11. 7.경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원고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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