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0: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상가 2동 222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얼굴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채팅 내용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성기,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만나서 키스알바하자, 애무만 할게, 돈도 10만 원 줄게, 나랑 두 시간만 있자, 그리고 니가 보낸 사진도 니가 다 지우고 그럼 되잖아, 너랑 만남하면 니가 내 폰에서 다 지우면 되잖아, 니 가슴이 너무 마음에 들고 니 보지 빨고 싶어, 너도 만나서 사진 지우는 게 좋잖아, 난 너랑 하고 싶다고, D아, 우리의 끝은 내가 니 보지를 빨고 사진을 지웠을 때 끝이야, 일산에 니 사진 뿌려지면 너도 안 좋잖아, 내가 나쁜 마음 먹고 네 학교에 뿌리면 어떻할거니, 사진 뿌려지면 너도 곤란하잖아, 그럼 그냥 뿌릴까 ”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