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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25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AJ 전 1158㎡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AK은 2015. 7. 24. 경기 가평군 AL 지상에 AM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옆에 위치한 AJ 전 1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2 도면과 같이 위치를 특정하여 증여하되,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24. A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512.94㎡를 매수하면서, 그 면적과 같은 비율인 512.94/1158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29㎡(이하 ‘원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 표시는 별지3 지분표 ‘지분’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12. 최종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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