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6. 2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에 있는 E 앞에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F 포터 트럭을 시속 약 20km로 후진하다가 위 트럭의 좌측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이탈방지턱에 걸터앉아 있던 원고 B의 우측 무릎 및 대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임신 13주 5일로 태아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임신한 상태였는데, 2012. 6. 22. 우측 허벅지 동통 및 질출혈, 복통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2012. 9. 20. 조기 양막 파수 등으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입원하여 H생 임신 28주에 망인을 조산하였다.
다. 망인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신생아패혈증, 파종성혈관응고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C와 위 트럭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B가 망인을 조산하였고 망인은 출생 5일만에 사망하였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질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을 조산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