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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5314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28.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2. 9. 28.부터 2042. 11. 13.(만 30세)까지, 피보험자 C(보험계약 당시 태아, D일자 출생),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1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209) 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담당자이자 B의 남편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B은 C를 임신하여 E산부인과의원에서 2012. 7. 2.(임신8주1일)부터 2012. 7. 23., 2012. 8. 27., 2012. 9. 1., 2012. 9. 28. 2012. 10.경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E산부인과의원 진료기록부에는 2012. 9. 1.(임신16주6일)에는 초음파상 ‘전치태반 추정(R/O), 90% 이상은 태반 위로 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9. 28.(임신20주5일)에는 초음파상 ‘전치태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8호증). B은 2012. 10. 말경에도 초음파 검사상 전치태반이 지속되자 E산부인과의원에서 2012. 11. 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로 전원ㆍ입원하였고 경과관찰 중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의증, 양수과소증으로 D일자(임신27주2일) 응급 제왕절개에 의해 피보험자 C를 0.8kg의 저체중으로 출생하였으며, C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뇌위축과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등으로 뇌병변장애 1급을 받고, 그 후 언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의료비, 입원 일당, 장해보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6.부터 2018. 6. 8.까지 합계 160,831,516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표기 및 관련 보험약관 1 B은 2012. 9. 25.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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