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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917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잔액(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1 ㈜ 우리은행 신용카드 636,603 808,076 1,444,679 2 ㈜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19,005,323 19,957,602 38,962,925 3 ㈜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1,188,662 1,310,732 2,499,394 4 ㈜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 12,440,784 13,841,098 26,281,882 5 믿음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대출 867,459 996,896 1,864,355 합계 34,138,831 36,914,404 71,053,235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5. 10. 13. 현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개별 채권은 표의 순번으로 칭한다

). 2) 그런데 위 금융기관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71,053,235원과 그 중 원금 34,138,831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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