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 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던 선행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몇몇 선행 차량(특히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9분 55초 전 및 약 9분 5초 전에 각각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각 선행 차량) 전조등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다소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위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거나 역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선행 차량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당시 그 전조등의 상하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상하 움직임이 관찰된 선행 차량의 경우에도 전조등이 먼저 아래를 향하였다가 다시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는바, 이러한 전조등 불빛의 각도변화는 어떤 물체를 역과하여 생긴 것으로는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