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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 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던 선행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몇몇 선행 차량(특히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9분 55초 전 및 약 9분 5초 전에 각각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각 선행 차량) 전조등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다소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위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거나 역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선행 차량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당시 그 전조등의 상하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상하 움직임이 관찰된 선행 차량의 경우에도 전조등이 먼저 아래를 향하였다가 다시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는바, 이러한 전조등 불빛의 각도변화는 어떤 물체를 역과하여 생긴 것으로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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