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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7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상가 93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5:10 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프랑스 유명상품 “ 샤넬”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72785호 )를 부착한 위조품 여성용 가방 12점( 시가 미상)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현장 및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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