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7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상가 93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5:10 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프랑스 유명상품 “ 샤넬”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72785호 )를 부착한 위조품 여성용 가방 12점( 시가 미상)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현장 및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