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4:5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애플인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 모양 표장이 사용된 휴대전화 케이스 1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점포 벽면에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 상표권 침해된 제품의 양이나 그 가액이 크지 않음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