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5: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한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 0330235호)'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인 루 이비 똥 핸드백 5개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제 2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7회에 이르고, 특히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매장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거동이 불편한 처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