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2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 상가 A 동 30호에 위치한 열쇠고리, 인형, 파우치 백, 팔찌, 귀고리를 판매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3:54 경 위 가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가짜 루 이비 통 파우치 백 42점을 위 매장 진열장에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