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 층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4. 16:10 경 위 ‘C’ 매장 내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386935호로 등록된 ‘CHANEL( 샤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 샤넬' 선 글라스 4점, 상표 등록번호 제 0046320호로 등록된 ‘Christian Dior( 크리스 챤 디 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 디 올’ 선 글라스 1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이를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