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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4.선고 2012고단1807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나.폭행
사건

2012고단18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진현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A는 결혼 생활 중 주벽이 심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으며, 그때부터 아들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는 등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처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세차장을 알고 있으니 처를 태워 얘기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7. 19:20경 피고인 A를 동승하고 피고인 B의 처 소유인 **루 ****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가 세차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형특수 세차장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인근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피해자가 퇴근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고 할 때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조수석 옆에 나란히 정차하고, 피고인 A는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옷을 잡아당기며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피해자는 조수석으로 몸을 눕히며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낸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옮겨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차량에 승차하여 문을 닫고 피고인 B에게 "출발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누구냐, 누군데 여기까지 나를 태우러 왔느냐, 이 사람과 무슨 관계냐", "운전해 주러 왔으며 여기에 저와 남편을 내려놓고 가라", "차 세워 주세요, 여기 내려주세요, 당신이 뭔데 나를 데려 가느 냐" 등 약 7~8회에 걸쳐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피고인 A는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세차장에서 울산 남구 D모텔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4. 7. 1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모텔 업주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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