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에서 각각 사장, 과장, 이사직에 근무하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E 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을 가져오지 않고 사무실 밖을 나가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직원 C과 B에게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으라고 말하며 몸으로 출입문을 가로막아 서고 B에게 망치와 못을 가져오게 하여 문을 막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몸으로 비켜서지 않아 막아서고, 피고인 B은 망치와 못을 가져와 출입문에 못질을 하여 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그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및 확인서, 녹취서(B이 망치와 못으로 출입문을 막은 것을 시인하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