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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정48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존재 및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7. 12. 27. 09: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맡긴 서류를 찾는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붙어 상호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은 A의 무릎에 올라탔다.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이고 피해자의 몸 일부가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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