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조합은 인천 남구 AN 일대 14,80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9. 8. 1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시공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피고 조합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하 ‘조합임원 피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계약이행 및 대여금 상환의무 포함)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이 “갑”에게 대여하여 줄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이주비 등 제반사업 추진비를 “갑”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비 중 제1호부터 제18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