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그린 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103 동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도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