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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0: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자전거도로(공지 S 10번 전주 앞)를 공지천 방면에서 이디오피아 전쟁기념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61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려다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B 작성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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