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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4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1: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고시원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 의 돼지 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짠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흡입한 본드의 성분 분석 보고)

1. 증 제 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3년 이전에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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