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중국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위쳇 닉네임: E, 아이디: F)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설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부회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지휘하는 총책이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배달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부회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H 과장인데 현재 대출금의 금리를 3.2%로 낮추어 대환 대출을 해 주겠으니 웰컴론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자산공사 I의 계좌(우리은행 J)로 이체를 해 놓으면 기존 부채를 갚고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