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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679, 피고인 A] E, F, B은 2013. 4. 8. 03:2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들어왔다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한 I(16세), J(16세), K(16세)과 시비가 되었고, 시비 과정에서 위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 B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은 위 H 식당 쪽으로 오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3:40경 대구 북구 L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위 E, F, B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이마 부분을 1회 각각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양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양주병의 병입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회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은 위 B, F과 함께 2013. 4. 8. 04:43경 대구 북구 G 소재 M마트 주차장으로 피해자 I을 데리고 가, 위 I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B에게 “화 풀릴 때까지 때려라”라고 하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F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력을 행사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 ‘H’ 식당 부근으로 위 I 및 피해자 J을 데리고 가, 위 B은 위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위 I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고인은 피해자 J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J의 얼굴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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