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63』 피고인은 2017. 3. 2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21』 피고인은 2017. 5. 13. 03:39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7,000원과 잔고가 없는 직불카드 1 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현금 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