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달리는 택시에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책임을 못 지니까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약 10분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및 2014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각각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달리는 택시에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책임을 못 지니까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