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8:11 경 속초시 온 정로 26에 있는 고기 싸 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황소 동상 앞길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5. 18: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NEW 그랜저 XG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을 서독 약국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차들을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597,3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NEW 그랜저 XG를 운전하여, 2017. 12. 25. 18:11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황소 동상 옆길을 E 매장 쪽에서 갯 배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