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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1. 21. 23: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불상의 제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 21. 23: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로 엔이 함유된 ‘ 돼지 표 본드 ’를 흰색 비닐봉투 안에 짜 넣은 다음 얼굴에 대고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어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23:10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용변을 보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 F( 여, 18세 )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약 1분 동안 화장실 문을 밀어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 G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23:10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G(1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뺨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23:10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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