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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4 2014가합13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망인은 토요일인 2013. 6. 29. 00:30 내지 00:40경 소형 승용차(E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IC방면에서 장수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91.2km 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식 소실 및 심정지 상태에서 2013. 6. 29. 00:51경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약 13분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골골절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15. 02:15경 심장손상으로 인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가입 보험 내역 1) 망인이 사망 전 가입한 보험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 무배당 프리미엄더긴상해보장보험 ① 보험수익자 : 원고 A ② 보장내역 원고들이 청구하는 보장내역 외 다수의 보장내역이 있지만, 원고들이 청구하는 보장내역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종합암치료보험 보험수익자 : 원고 A 보장내역 가입금액 1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2 재해입원금(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3 휴일ㆍ주말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000만 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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