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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202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의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14행까지 () 부분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로 인한 심정지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J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지에 사고 경위에 대하여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차에 끼임’,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흉골 함몰되어 있음‘, ’금일 차와 벽 사이에 끼여 수상입고 119 통해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 같이 있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를 밀면서 뒷바퀴만 바라보고 있어 망인이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고 당시 ‘악’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망인이 차량 앞에서 서서히 주저앉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75세 8개월의 나이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었고,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심장압박을 원인으로 하는 심정지)인 사실,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19로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급상황관리사의 유선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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