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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서 입구를 점거한 채 장시간 도로 상에 연좌하거나 드러누워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일부 노조원이 고공 농성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후 당초 약속과 달리 석방이 지연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해당 경찰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집회 형태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집회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반 교통의 방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노조원의 석방에 대한 사정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해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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