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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노763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이 사건에 동원된 주식회사 K 노조원의 수는 600명에 이르는 바, 위 인원은 주주 총회장 뿐만 아니라 O 정문과 후문을 둘러쌀 수 있는 인원에 해당하고, 위 인원이 각각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이 주주 총회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모두 특정 노조원의 지시지도 하에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목적의 실현 과정에서 ①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 ② 퇴거 불응 행위, ③ 주주 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 행위 등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범행이든 그 범행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모를 한 공범 간에도 각자의 세부적인 행동 전부를 미리 정하여 둘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그 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범주에 한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의 경우 사전에 노조원들 간에 이야기된 바가 있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체 노조원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주주 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 행위 또한 분당 경찰서 측에서 이미 이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나머지 피고인들의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에 대한 피고인 G의 공모관계, ②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 불응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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