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재학 중인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이 옆 칸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부분에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