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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HTC HD2 스마트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0: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신학생관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교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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