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로 보행자 횡단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