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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로 보행자 횡단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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