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5경 부산 사하구 B 도시철도 C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D(19세, 여)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C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엿볼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