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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530958
매매대금
주문

1.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450,000,000원및이에대하여피고 B는 2017. 6. 9.부터, 피고 C은 2017.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위 사무소가 신축한 서울시 구로구 E 외 3필지 지상건물 중 201호 및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여 주면, 위 건물이 준공된 후에 이를 6억 원에 전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9. 8. 3. 피고 B에게 수표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12. 위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① 2010. 8. 21.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소외 F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25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② 2010. 9. 15.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소외 G에게 2억 9,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654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전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들은 2011. 3. 25.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액면금 4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법무법인 씨엘 2011년 증서 제41호로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바. 피고 B는 2016. 10. 10. 및 2016. 11. 2. 각 원고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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