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4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실제 대출금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9,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 6,000만 원은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펜션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피고를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피고에게는 대출금만 인수하고 땅은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말을 하자”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에게 제시된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arrow